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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2년 10월 29일, 서울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. 이날 밤,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의 한 좁은 골목에 몰리면서,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9명의 사망자와 197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. 이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가장 큰 인명 피해 사고였습니다.

     

    이태원 참사 특별법

     

    이러한 비극적 사고를 계기로, 정부와 국민은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'이태원 참사 특별법'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 이 법안은 참사 발생의 원인과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고,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며, 비슷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     

    이 참사의 원인 규명, 수습 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, '이태원 참사 특별법'이 제정되었습니다. 이 법안은 처음에 2023년 4월에 발의되어 같은 해 6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으며, 2024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인해 수정안이 마련되어야 했고, 이는 2024년 5월 2일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내용

     

     

    이 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1인이 위원장을 맡고, 여야에서 각각 4명씩,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. 이 위원회는 최대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. 단, 이 위원회의 조사 권한은 처음 제안된 것보다 약화되어, 특정 사건들에 대한 문서 접근이 제한되었으며,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이 법은 또한 특별검사 임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,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는 참사의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,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.

     

    주요 내용

    • 가.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,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,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 천하는 1명,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(안 제8 조).
    • 나.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,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,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 제1항).
    • 다.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(안 제17조 제1항).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, 심리 지원,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 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(안 제3장 제2절).
    • 마.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, 공동체 복합 시 설을 설치하며, 10ㆍ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, 추모기념관 건립,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 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(안 제4장).
    • 바.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는 등 벌칙을 규정함(안 제6장).

    세부내용

    2126661_행정안전위원회_위원회의결안.pdf
    0.22MB

     

   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
     

    제1장 총칙

     

    제1조(목적) 이 법은 10ㆍ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 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 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 

   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10ㆍ29 이태원참사”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 원동 119-3, 119-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 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. 2. “희생자”란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 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 한다. 3. “피해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직 계존비속ㆍ형제자매(이하 “유가족”이라 한다)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·29이 - 6 - 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)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(직 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) 2)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) 그 밖에 10ㆍ29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4. “피해지역”이란 10ㆍ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」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. 5. “유가족단체”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

     

    제3조(피해자의 권리) 피해자는 10ㆍ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,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 1.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.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.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. 기억, 추모,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.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.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- 7 - 7.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. 그 밖에 「대한민국헌법」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 자의 권리

     

   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 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③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   

   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10ㆍ29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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